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협력 조약 (문단 편집) == 구조 == 대개 PCT의 구조는 3가지로 나뉠수 있다. * 서류 제출: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. *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, 국제공개: WIPO[*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. '''W'''orld '''I'''ntellectual '''P'''roperty '''O'''rganization의 약자이다.]에서 취합한 모든 PCT 출원을 특허성 검토나 선행기술 조사(국제조사), 특허성 유무에 따른 예비적 판단(국제예비심사) 등을 하는 과정이다. 국제공개는 국제출원 서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출원보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과정이다. 물론 이 단계를 WIPO가 직접 하진 않으며 위임 받은~~[[짬]]처리당한~~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한다. 한편 [[대한민국 특허청]]은 [[1997년]] [[9월 16일]]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[[1999년]] [[12월 1일]]에 업무를 시작하였다. * 국내 단계: 여기서 말하는 국내 단계는 : WIPO에서 취합한 국제특허출원들을 PCT 체약국에 쏘는데[* 과거에는 체약국들을 출원인이 직접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되어 있다.],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이것들을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